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기악화가 청년들의 고용악화로 이어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시적인 제도라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기준
✅ 만 19세에서 34세 독립하여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 증손자), 동일 주소지에 같이 사는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 재산평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이여야 신청 가능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원가구는 청년 독립가구와 1촌이내의 직계혈족 (부, 모)까지 일컫는 가구형태입니다.
– 재산평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이여야 신청 가능
청년 독립가구와 원가구 소득 평가액과 재산평가액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 60%의 금액이 1,246,735원 궁금해서 계산을 해보니20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보면 2,010,58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라면 아래의 예외의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가구 소득 미고려 대상 : 만 30세 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라도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포함)
◾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이미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단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환산액(보증금+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일때는 지원 가능
◾ 한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 (EX. 쉐어하우스, 전대차)
◾ 지자체 월세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오프 라인)
신청 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 21일 까지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맨 하단의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4. 하단의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5. 신청인 /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방법
거지주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신청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등본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속합니다.
✅ 대리인이 지원금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화 문의
☎ 1599-0001 (국토교통부)
☎ 1600-0777(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청년 월세 지원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 이체 내역
◾ 지원금 받을 본인(청년)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 본인 포함)
추가 서류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 거주 사실 입증서류
◾ 부채 증빙서류 (주택구입 및 보증금 대출 등 부채만 인정)
서류는 개인에 따라 주거 형태 소득 및 부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위쪽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로 전화 문의 해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액
매월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총 최대 금액 240만원으로 생애 1회 한정으로 지원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도 청년 명의의 본인 계좌로 입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 확인
지원금 신청 결과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방학을 하더라도 방학 기간에도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하거나, 군 입대, 본가로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은 중단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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