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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한 엄마가 알려주는 출산전후휴가의 모든것

2023년 출산한 엄마가 알려주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및 지급 금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을 위해 휴가를 가지는 기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금함으로써 여성근로자로 하여금 모성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니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74조에 의거해 출산전후(유산이나 사산 포함) 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 근로기준법 74조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근로 계약 형태와 무관)가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한다.]

피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180일(6개월) 이상 된 근로자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발급해놓아야지만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신청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 포함)가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 포함) 휴가를 받은 우리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닐 경우 출산휴가가 시작이 된 후 6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출산전후휴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합해서 90일 (다태아 경우 120일) 의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 후 의 기간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보장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지원금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

  • 상한액 : 매년 고시되며, 2023년 기준 월 210만원입니다.
  • 하한액 : 최저 임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유산・사산휴가 기간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 할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며 다음과 같이 지원이 됩니다.

  • 임신 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간의 휴가 제공
  • 임신 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간의 휴가 제공
  •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간의 휴가 제공
  •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간의 휴가 제공
  •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간의 휴가 제공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기간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간의 휴가 제공
  • ·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간의 휴가 제공

지원금액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 : 매년 고시되며, 2023년 기준 월 210만원입니다.
  • 하한액 : 최저 임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 개인서비스에서 출산전후(유산ㆍ사산ㆍ배우가)휴가 급여신청 클릭
▶ 로그인 (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놓지 않으면 급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우편으로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 : 최초 1회만 해당 (이후 매달 신청시에는 고용보험 모바일앱으로 신청만 하시면됩니다.)
  • 임금 확인 서류 :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유산・사산휴가의 경유에는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전화문의 : ☎ 1350

참고

📌 2023년 재산세 납부 시기 조회 및 방법(절세 꿀팁 공개)

📌 청년도약계좌 조건 3가지 신청 기간 방법(완벽정리)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가지 – 1부터 10까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없으면 안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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