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산세 납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나누어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한 재산의 종류의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고 재산정도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2023년 재산세 납부 시기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정의
재산세란 말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보유세) 입니다. 지방세(지방자치세)의 한 종류이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 막대금을 6월1일에 한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내야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시 막대금 또는 등기이전 완료 둘 중에 먼저 도래하는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6월1일에 막대금 또는 등기이전을 하셨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내야합니다. 그러니 6월경 부동산 거래시에는 막대금이나 등기이전시 이점을 잘 고려하셔서 거래를 하셔야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재산세 간편 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재산세 간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재산세율 기준
재산세율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며 정부에서 결정한 기준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 2023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이 60%, 토지/건물이 70%입니다.
※ 2023년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특계세율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의 납부 시기는 보유하신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되오니 나의 재산세 납부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 종류별)
선박 / 항공기,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1회 분납분) : 7월 16일 ~ 7월 31일
주택(2회 분납분) : 9월 16일 ~ 9월 30일
만약 나의 재산세 총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소득세를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재산세 총 합계금액이 19만원이면 토지와 건축물 등 종류와 무관하게 7월에 한번에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창구에서 수납 및 세금수납기에서 수납 가능
-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납부 가능
- 구청 세무과 방문 납부
- 편의점에서도 납부가능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 모바일)
위택스로 조회 및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단의 메뉴 납부하기에서 [지방세] 클릭
▶ 로그인 : 로그인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편인증으로 하시는 것이 제일 편해요
▶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자동으로 검색
▶ 검색결과 중 납부하셔야 할 재산세에 체크 ✅ 후 [납부] 클릭
▶ 재산세 납부 현황을 확인하시고 [결제수단 선택]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은행 앱에서 간편 조회 및 납부
은행 어플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 가능하실꺼예요.
▶ 본인의 은행 앱 접속 및 로그인
▶ 상단의 메뉴바(≡) 클릭
▶ 공과금 클릭
▶ 지방세 납부 클릭
▶ 납부하실 재산세 선택 후 납부하기
재산세 감면 받는 꿀팁
주택연금 가입으로 재산세 25% 감면 받기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받는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으로 감면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약 주택의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5억원 까지만 감면 비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하기
위택스로 재산세를 납부하시거나 각종 카드 앱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실 경우에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인트 적용 비율은 카드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납부하실 때 잘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화점 포인트 역시 적용이 가능하시니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우리는 1년 동안 세금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듯 합니다. 무슨 세금이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한달 건너 한달로 납부를 해야하니 부담이 너무나 심한 듯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까지 부과가 된다니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시고 꼭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적절히 사용해보시면 무언가 절세를 하는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