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가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 격리로 바뀌면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자발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언제인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조건
지원금은 코로나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3년 6월 1일 부로 바뀐 내용 때문에 격리일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자
✅ 대상 :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해제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2023년 6월 1일 이후 격리자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보 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입원자 : 입퇴원 확인서
▪공동격리참여자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공동 격리참여자 신청
코로나 19로 입원한 확진자 뿐만 아니라 확진자가 돌봄이 필요해 공동 격리에 참여한 사람도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하면 지원 대상 조건이 충족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참여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지만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해제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2.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3. 대상자일 경우 신청 등록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하시는 경우 신분증과 격리 통보 문자를 지참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라자 1인인 경우 : 10만원
✅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인 경우 : 15만원 (최고 한도액)
지급일 언제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의 지급일을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보건소에 의뢰해본 결과 지원금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만 하네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사업주가 대상 조건이며, 근로자가 30인 이상 또는 동일기간 내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코로나19 격리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신청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금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장지 자율 점검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 입원 또는 퇴원 확인서 자가 격리의 경우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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