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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조건 3가지 신청 기간 방법(완벽정리)

청년도계좌는 고용난과 부동산가격의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고자 도입된 금융상품입니다. 많은 혜택이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 기간 방법에 더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부터 34세)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나이요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제외가 됩니다.

개인소득 요건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반드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는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 요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1. 가압자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차등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해서 까지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혜택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혜택1

※ 이전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 또는 만기가 도래가 됬을 때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혜택1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 2023년 7월 ~ 12월 매월 2주간 출생연도별 5부제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가능시간 : 취급은행 영업일 기준 오전 09:00 ~ 오후 06:30분
※ 결과는 신청 후 2~3주 이내에 심사 후 결과 통보
※ 출생년도별 5부제로 신청받습니다.
▶월요일(끝자리 0,5), 화요일(끝자리 1,6), 수요일(끝자리 2,7), 목요일(끝자리 3,8), 금요일(끝자리 4,9)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및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모바일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APP(어플)을 다운 및 설치 ▶ 은행 메뉴에서 [예·적금] ▶ [가입 신청]  절차에 가입

  1. 국민은행 : 1588-9999
  2. 신한은행 : 1577-8000
  3. 하나은행 : 1588-1111
  4. 우리은행 : 1588-5000
  5. 농협은행 : 1661-3000
  6. 기업은행 : 1588-2588
  7. 부산은행 : 1588-6200
  8. 대구은행 : 1566-5050
  9. 광주은행 : 1588-3388
  10. 전북은행 : 1588-4477
  11. 경남은행 : 1600-8585
  12. SC제일은행 : 1588-1599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모든 은행의 금리는 기본금리 + 소득우대 + 우대금리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최대 6.0%로 동일하며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은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해당 은행의 앱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급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1. 개인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해서 소득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부부가 각각 개인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부부 2명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직종 또는 근무중인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직종이나 회사의 규모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가구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4. 가입신청은 계속해서 받는 것인가요?

– 2023년 6월 첫 개시 이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출생연도별 5부제로 기입 신청을 받습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은 취급은행의 APP(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원 소득 역시 동의만 하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가구원 소득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6.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가입을 한 경우는 가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며 정부기여금 역시 만기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7. 직전년도(20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023년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그리고 납입 중에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건가요?

– 2023년 소득이 없어도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경우 2022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이 되기 전이라면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전년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소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만기시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8. 가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가구원은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미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족 중 관계단절자, 실종자, 거주불명인 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구원에서 제외 시킬 수 있습니다.

9.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을 파악하고 그 가구원들의 소득 확인 동의를 얻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10. 매월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따라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발생하나요?

–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4.5%)와 우대금리(은행별 상이)가 적용되고,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4.5%)가 적용됩니다.

12. 변동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13.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 특별중도해지요건(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시,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 충족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14. 위의 질문 말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거나 각 취급은행의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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