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취약계층의 국민이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상 자격 조건이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에서 그 조건과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 ~ 2023년 12월 29일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지원대상자(본인)나 세대원 중 아래의 기준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노인 : 주민등록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정식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임산부 :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6개월 미만인 자 (모든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임산부만 지원합니다)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아동 포함
신청 시 유의사항
◾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의 경우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대상자로 카드 사용이 가능한 세대원이 대상자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전기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단, LPG중 선택하여 한 분야만 지원 받을 수 때문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둘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자신의 자격 조건이나 정보의 변동이 없다면 2023년도에는 자동 신청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나 가구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관할 주소기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신규 신청만 가능하오니, 전년도에 지원받으셨던 분은 자신의 거기주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등측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체크 ✅ >> 맨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 신청인 /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
지원금액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4인 가정 기준으로 하절기와 동절기 모두 합하면 최대 지원금인 3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별 가구별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나의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에는 얼마가 남았는지 정확히 모르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쉽고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만 간단히 입력하시고 잔액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잔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는 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세가지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바우처 사용기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름철 바우처와 겨울철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바우처 사용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바우처 사용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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