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양육중이라면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는데 오늘은 달라진 대상 지원 내용 지급일 그리고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수당 대상 조건
2023년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아래의 조건만 충족이 된다면 누구나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의 국적이 한국이라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이중국적을 가졌다해도 한국 국적이 인정받았다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난민으로 인정 받은 아동도 포함됩니다.
조건2.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주민등록범상 거주 불명자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확인이 되었다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정지
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출국일을 포함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 90일이 되는 즉시 자동으로 수당 지급정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지급정지 후 다시 입국을 한다면 입국하는 당월이나 익월에 다시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런 90일 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편법으로 90일 이전에 잠시 한국에 입국을 했다가 다시 해외로 나간다면 체류기간이 리셋이 되어서 다시 1일부터 카운팅이 된다고 합니다. 비록 10만원이지만 지급정지가 싫으시다면 90일 이전에 입국하셨다가 나가시면 지급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표 가격이 더 비싸겠죠?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는지 계산법
지원금 언제까지 = (출생연도 + 8)년 (출생한 달 – 1)월
예시
- 2015년 10월 생 = 2023년 9월 까지
- 2016년 10월 생 = 2024년 9월 까지
- 2017년 10월 생 = 2025년 9월 까지
- 2018년 10월 생 = 2026년 9월 까지
- 2019년 10월 생 = 2027년 9월 까지
- 2020년 10월 생 = 2028년 9월 까지
- 2021년 10월 생 = 2029년 9월 까지
- 2022년 10월 생 = 2030년 9월 까지
- 2023년 10월 생 = 2031년 9월 까지
아동수당 지급일 및 지원 금액
지급일
지급일 : 지원금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됩니다.
단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라면 그 전날인 24일 금요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5일 이후에 지급을 해주는 것보다는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좋으실거예요.
⚠ 주의 : 수당 신청 기간은 아이를 출생 후 출생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아이의 출생신고시 같이 신청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공무원분이 권유하셔서 저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동을 출산한 날을 포함해서 60일 (생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지만 출생일 포함된 달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60일 이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 아동 1인당 매월 현금으로 10만원 지급
- 아동 1인당 총 950만원 지원 = 10만원 X 95개월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아이가 출생한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관할지로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왠만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호자 신청시 준비물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지급받을 통장정보
대리인 신청시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지급 받을 통장 정보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시 새내기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청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 검생창에 ‘아동수당’ 검색
- 아동수당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신청하기 체크 >> 하단으로 내려 저장 후 다음 단계
-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다음
- 지원제도에 대해 읽은 뒤 확인
- 새내기 부모 교육 영상 시청 후 다음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완료
우편 및 팩스
우편이나 팩스는 요즘 거의 하시는 분이 없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여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인해 우편이나 팩스로만 신청이 가능하신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하기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신청인 /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완료
이상으로 아동수당 대상 지급일 지원금액 신청 방법 계좌 변경 언제까지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몇가지 주의 사항도 언급하였으니, 참고하셔서 제대로 수령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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