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기준 하위 70% 이하의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느 정부 지원금이 그렇듯 대상 자격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 모의계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
✅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2023년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아래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 계산)
✅ 단독가구 : 2,020,000 원 이하
✅ 부부가구 : 3,232,000 원 이하
기초연금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범위에 포함

기초연금 금액
2023년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까지 언급된 기초연금 입니다. 현재 국가의 여야당이 한목소리로 기촌연금을 단독가구 기준 4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올해 2023년의 기초연금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지급 금액
✅ 단독가구 기준 최고 323,180원 (2023년 기준)
✅ 부부가구 기준 최고 517,088원 (2023년 기준)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의 기준연금액(3231,80원X2) 합계금액에서 20% 감면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금액은 기준연금액 최고금액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가입 기간 또는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 2,020,000원, 부부 : 3,232,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08만원) X 70%}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달]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공제 가능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공제 없이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되는 연도에 자신의 생일인 달 전달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신청 방법 중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본인의 의지에 따라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2. 상단 메뉴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3. 노년 >> 기초연금 신청하기 체크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
4. 신청인 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
전화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 ☎ 1335
보건복지부 콜센터 : ☎ 129
마치며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 금액, 모의계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기준과 2023년 기준이 다르므로 2023년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니 매년 달라지는 복지 혜택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현 정부에서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올린다는 공략까지 걸었으니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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