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려면 일단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 부양조건)과 신고 기간 및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이란?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약값 등의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양자의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등록 여부는 서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등록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또한 인상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소득세의 부양가족과 다른 개념이므로 잘 파악하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소득 조건
1. 연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3.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1번 및 2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1번 및 2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4.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1번부터 3번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재산 조건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
2.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 이하
부양 조건
표로 한눈에 보는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기간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직장가입자가 자격취득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일은 피부양자로 된 날로 소급하여 인정됩니다.
▶ 피부양자로 자격전환하려는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유념하여 신고 기간 내에 피부양자 자격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일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사업장과 부양자 그리고 피부양자 모두가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주체에 따라 등록 수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부양자가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주체
▶ 사업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2. 팩스 또는 우편
3. 건강보험 EDI 이용
4.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 (개인 비회원 로그인 가능)
▶ 직장 가입자(부양자) :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를 통한 등록 (개인 비회원 로그인 가능)
▶ 피부양자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2. 팩스 또는 우편
등록 방법 (직장가입자 기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 맨 위 상단 [로그인] 클릭 ▶ 왼쪽의 [개인 비회원 로그인] 클릭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 신고] 클릭 ▶ [피부양자 정보] 입력 ▶ 하단의 [저장] 클릭 ▶ 추가할 증빙서류 있으면 첨부 후 [전송] 클릭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보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 반드시 전송 버튼을 눌러주셔야 등록이 됩니다.
※ 피부양자 추가 등록은 최대 10명 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