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1년 내내 세금신고가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월 종소세 신고가 끝나고 나니 이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할 차례네요. 보통 세무사쪽에 맡기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 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써 국내의 모든 기업과 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의거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통은 판매 금액의 10%로 책정되며, 이 금액은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미리 받아두었다가 신고 /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구 분 | 신고기간 | 신고 / 납부기한 | 과세대상 기간 |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신고 | 7월1일 ~ 7월25일 | 1월 ~ 6월 |
2기 확정신고 |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 | 7월 ~ 12월 | |
간이과세자 | 확정신고 | 다음해 1월1일 ~ 1월 25일 | 1월 ~ 12월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
구 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연 매출액 | 8,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율 | 10% | 1.5% ~ 4% |
세액공제 | 매입 세금계산서 일체 공제가능 |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계산서 발행 가능 | – 신규사업자 발행 불가- 전년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전년도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
※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의무적으로 하며,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도 세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납부 기한 및 신고 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총액이 적은 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총액 및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 간이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총액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자신이 간이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인지 간이사업자인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세금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법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X 10%) – 매입세액(매입가액 X 10%)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 (매입액 X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X 10%)
업태 | 부가가치세율 |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가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반드시 사업자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
▶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작성 후 [확인] 클릭
▶ 해당사항 체크 후 [저장 후 이동] 클릭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작성하기]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 불러오기가 안될 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클릭
▶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 클릭 ▶ 1번 네모박스의 합계 금액을 2번 네모박스에 그대로 작성 후 [저장 후 다음이동]
▶ 경감º공제세액 [작성하기]
▶ 세금계산서 발급분 있을 시 1번 [작성하기], 세금계산서 발급분 없을 시 2번 [작성하기] 클릭
▶ 이후 세금계산서 매입분 입력을 하고 [입력완료] 클릭
▶ 자신의 해당하는 부분 [조회하기]
▶ 최종금액 확인 후 [입력완료]
▶ 신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체크
▶ 신고자 본인(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납부서 조회(가상계좌 확인) 클릭] ▶ 가상계좌로 부가세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손택스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원하는 사업자 선택 후 [전환하기] 클릭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정기신고) 클릭
▶ 이후의 과정은 위의 홈택스 신고과정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그리고 신고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어려운 경제 시기에 부가세 신고라도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작성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신고를 하면서 느낀 점은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조회하고 작성하는 부분이 조금 난관이었습니다. 혹시나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소액의 돈을 아끼려다가 더 큰 금액의 돈이 나갈 수도 있으니 너무 어렵게 생각되신다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도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절세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